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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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비상계엄특검법’ VS 野 ‘'내란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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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5-01-1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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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집행 임박 소문이 나도는 가운데 여당은 대통령 체포를 하지않는 조건으로 비상계엄특검법을 논의하자 하고 있고, 야당은 '내란특검법' 표결 추진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바로 눈 앞에 둔 상황에서 나왔는데 비상계엄특검법이란 야당의 '내란특검법'에 비해 수사대상이나 규모까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외환유치'대북·안보정책과의 직결을 이유로, 내란선전·선동 혐의는 일반 국민까지 마구 수사를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민의힘 안은 외환과 내란 선전·선동, 고소·고발을 삭제하는 등 5개 항목이고, 야당 안은 계엄 사태를 포함한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해 외환 유치 행위와 내란 선전·선동 등 11개 항목이다.

수사 관련해 기간은 110()·150()이고 수사인력도 68() ·155()이며, 압수수색도 여당 안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군사상 기밀 장소 불허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러한 안을 내놓은 것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이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당내 이탈표를 막는데에 중점을 둔 것으로 정가는 판단하고 있다.

한편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15일 새벽부터 집행 압박을 시작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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