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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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국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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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회팀 작성일 16-09-23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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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국고지원

정부는 12일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진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경주시는 피해복구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또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며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경주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피해집계를 바탕으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안전처 안전진단지원팀의 예비조사를 거쳐 계획보다 이른 전날 국민안전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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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피해액 75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정부는 주택 파손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규정상 반파(半破) 이상으로 한정되지만 지진피해의 특성을 고려해 흔들림이나 울림에 따라 기둥이나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물의 수리가 필요하지만 반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택 파손 재난지원금은 전파는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이며 민간주택에만 해당해 상가나 공장,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피해가 확정되면 바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도 재난지원금과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정부는 안전처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긴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협업해 지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심리상담을 경주시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자원봉사단체, 재능봉사자 등과 협력해 건축물 등 피해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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