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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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계유산 결정문, 세계유산위 홈피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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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7-1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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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근대산업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결정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홈페이지(http://whc.unesco.org/en/sessions/39com/)에 공식 게재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해당 결정문(Decision)은 전날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5일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결정 이후 13일 만이다. 결정문은 제39차 세계유산위를 총정리한 문서의 177~181페이지에 'Decision:39 COM 8B.14'라는 제목으로 포함됐다. 우리 정부의 관심사인 관련 시설에서 조선인 강제노역이 있었다는 내용은 제39차 회의에서의 결정대로 주석을 통한 연계방식이 그대로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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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의 성명은 사토 구니 (佐藤地)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가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결정 직후 조선인 강제노역 등을 영어로 언급한 발언록을 말하며, 사토 대사의 언급은 '토의 요록'에 담겼다. 사토 대사는 당시 "일본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의사에 반해 동원돼(brought against their will) 가혹한 조건하에서 노역을 했고(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결정문은 우선 본문의 일본 정부에 대한 권고 항목(paragraph 4.g)에서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라"(allow an understanding of the full history of each site)고 적시했다. 이 권고문과 관련해 "세계유산위원회는 'paragraph 4.g'에 언급된 대로 각 시설의 전체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해석전략'(interpretive strategy)와 관련해 '토의 요록'(summary record, WHC-15/39.COM/INF.19)에 포함된 일본의 성명에 주목한다"라는 내용이 주석(註釋,footnote) 형식으로 결정문에 포함됐다. 


"일본은 정보센터 설립 등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이코모스가 권고한) 해석전략에 포함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총 23개 시설 가운데 7곳에서 조선인 강제노역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을 기리기 위한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우리 정부는 결정문 본문에서의 권고사항과 주석, 일본 대표단의 발언록을 담은 '토의 요록'이 일체화된 문서라면서 역사적 사실이 있는 그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우리의 원칙과 입장을 관철한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일본 대표의 발언록을 담은 '토의 요록'은 아직 세계유산위 홈페이지에 게재되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토의 요록의 홈페이지 게재는 결정문 본문보다 문서화 작업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세계유산으로의 등재가 결정되자마자 강제노동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면서 말바꾸기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영문본이 원본이라면서 일본 대표가 영어로 'brought against their will'(의사에 반해), 'forced to work'(강제로 노역) 등의 표현을 사용했고, 이는 국제 기준과 관행에 비춰볼 때 누가 봐도 강제노역을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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