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저격한 오마이뉴스, 누가 편파적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5-01-24 14:37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오마이뉴스가 22일 언론비평을 통해 천지일보를 비판하며 “탄핵 반대 여론을 조장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천지일보를 저격한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면 과연 천지일보를 비판할 정도로 공정성을 갖춘 언론인지 의문이다. 오마이뉴스의 보도는 특정 입장을 대변하며 반대 의견을 왜곡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균형 잡힌 언론으로 보기 어렵다.
◆천지일보 비판, 과연 공정했는가
오마이뉴스는 천지일보가 탄핵 반대 집회를 우호적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탄핵 반대 집회는 수만 명이 참여한 사회적 사건으로, 이를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 역할이다. 반대로 오마이뉴스는 탄핵 찬성 입장만을 강조하며, 반대 의견을 보도한 천지일보를 편파적이라고 공격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태도다.
특히 오마이뉴스는 천지일보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조장했다고 비판했으나, 천지일보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4명이 진상규명을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정선거 논란에 대한 진상규명을 특정 세력만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방증한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진단하고 알려주는 것은 언론의 사명이다.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천지일보의 부정선거 관련 보도를 단순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것이야말로 편향적인 시각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둘러싼 ‘딱풀 공문’과 ‘판사 쇼핑’ 의혹과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예외 논란에 대해 오마이뉴스는 공정한 보도를 했는지도 묻고 싶다.
공수처가 55경비단장의 직인을 강제로 받아내 공문을 작성했다는 의혹은 직권남용과 공문서 위조 혐의로 번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또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 대신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점은 관할권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판사 쇼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예외로 적용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 및 공무상 비밀이 있는 장소의 수색을 제한하는데, 서부지법이 이를 예외로 적용한 점은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법관이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며 영장 발부의 적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공정한 보도를 지향하는 언론이라면 이러한 논란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했어야 한다. 하지만 오마이뉴스는 공수처의 입장을 두둔하는 법조계 인사들을 취재해 보도하는 데 그쳤다.
◆탄핵 찬성만이 정의인가
오마이뉴스는 탄핵 찬성 입장만을 정의로 몰아가며, 반대 목소리를 내는 천지일보를 공격했다. 하지만 탄핵 문제는 찬성과 반대의 단순 이분법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이는 법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복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주제다.
천지일보는 탄핵 반대 집회의 참여자 발언과 현장을 객관적으로 보도했을 뿐이다. 반면 오마이뉴스는 이를 왜곡하며 천지일보가 불법적 선동을 한 것처럼 묘사했다. 이는 오히려 언론 윤리를 위배한 행위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오마이뉴스, 천지일보를 비판할 자격이 있나
오마이뉴스가 천지일보를 편파적이라고 비판하려면 먼저 자신의 보도 행태가 얼마나 공정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특정 입장을 대변하면서 다른 언론을 비판하는 것은 설득력을 잃게 만든다. 언론은 특정 입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며 사회적 논의를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
‘좌로 기울어진’ 오마이뉴스는 천지일보를 비판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보도가 공정한지 성찰하고, 언론 본연의 역할을 되새겨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첫걸음이자, 신뢰받는 언론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출처 : 천지일보(https://www.newsc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