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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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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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8-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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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김용판 의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 의원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으로 ‘묻지마 범죄’, ‘살인 예고글’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알권리 충족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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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형법상 ‘살인 예비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고, 신상공개 대상 피의자 얼굴은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10일(목)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만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된 피의자의 사진 상당수가 현재 모습과 큰 차이가 있는 신분증 속 과거 사진으로, 사실상 피의자 식별이 어려워 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큰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었을 때,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찍은 사진이 아닌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일 지구대에서 확보한 사진만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은 바 있다.

또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글’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지만, 중범죄에 해당하는 ‘살인 예비죄’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신상정보 공개 대상으로 특정할 수 없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형법 제255조 ‘살인 예비죄(예비, 음모의 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고,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 얼굴을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며, 성명 및 나이 등 기타 신상에 관한 정보공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신림역ㆍ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묻지마 범죄’와 ‘살인 예고글 작성자 중 실제 범죄를 준비한 정황이 확인된 사건’의 피의자 얼굴을 식별 가능한 수준으로 공개하여,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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