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Warning: file_get_contents(/var/www/html/data/cache/URI/4.9.3,4ab4bd52c8c812831ed4b3ee8391b418e2d9f4a2,1.ser): failed to open stream: Permission denied in /var/www/html/plugin/htmlpurifier/HTMLPurifier.standalone.php on line 15531

강기윤 의원,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환수 근거 마련‘건강보험법’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서용덕기자 작성일 23-06-30 19:20

본문

f4f4fd89cb3c6a2e46ef7c1919aaf29c_1688120387_2624.png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대표발의한 사무장병원·약국 등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하는 법안이 대안반영되어 지난 21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은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의료법인의 명의 대여를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타인의 면허를 대여해 개설한 약국 등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규정되었음에도 이러한 불법의료기관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는 법규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의료법·약사법)에 의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했지만,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데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실제 2019년 대법원에서 환수처분 관련해서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201662481, `19.5.30.)도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기윤의원실에 제출한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환수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환수결정된 금액은 약 34500억원이며, 이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고작 2,200억원으로 환수율은 6.44%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법개설기관의 실태와 건강보험 재정건정선에 대해 점검하여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건보법의 법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기금으로 불법의료기관의 부당이득금 환수율이 저조할수록 그만큼 국민 건보료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조치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국회소식

Total 7,077건 116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권성동, 징역 4년·추징금 1억 구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지난 20대 대선 직후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재…

  • 10대 시절 과오로 은퇴한 배우 조진웅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0대 소년 시절의 과오로 은퇴하고 사회적 이슈가 된 배우가 있다.경성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2024년에 서울국제영화대상을 수상하며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올해의 …

  • 민주, 추경호 구속심사에 대응 전략 질주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심사가 내달 2일로 확정됐다.더불어민주당은 2가지 전략으로 심사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알려…

  • 응급환자 구급차 병원 못구해 1시간 지체하다 환자 사망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발생한 부산 모 고교 학생의 응급 환자 대처 사건을 부산시와 공조해 전체적으로 사건의 전말과 문제점을 조사하기로 했다.내용은 아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