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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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공공기관의 적극행정행위 강화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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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5-0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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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송석준 의원, 공공기관의 적극행정행위 강화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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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를 장려하고, 적극행정 유도로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적극행정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 범위에 기존의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포함시키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4천여 건의 적극행정국민신청과 6만6천 건(‘22년 기준)의 소극행정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으나, 그 대상이 행정기관만 해당하고 공공기관은 제외됨에 따라 국민권익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빈번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은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에 대한 신고대상에 공공기관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책아이디어와 공공기관의 소극행정행위에 대한 접수·처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효과는 물론, 공공기관의 소극적 업무행태로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국가나 지방 재정상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신고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나 지방의 재정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으로 침해당하는 국민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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