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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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주거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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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4-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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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허영 의원,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주거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주거실태조사 별도 실시 대상에 지하층, 옥탑 거주자 포함 -

-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주거 이전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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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10일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주거 및 주거환경이나 가구 특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수급권, 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주거실태조사가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고 조사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 거주자 등이 포함되지 않아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주거 이전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국민의 주거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주택이 다수 발생했는데, 대부분이 반지하 주택이었다.

반지하는 특성상 채광과 누수 등으로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자치단체와 국가가 주거 이전을 추진했지만, 지원 근거가 없어 효과적인 이전이 이뤄지지 못했다.

전통적인 주거취약지로 꼽히는 옥탑방, 고시원, 쪽방 역시 마찬가지다.

허영의원은“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가 부실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이 효과적으러 이뤄지지 못했다”라며“지난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불행한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속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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