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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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원안위 전문성 강화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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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7-0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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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홍석준 의원, 원안위 전문성 강화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현행 비상임위원 중심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을 상임위원 5인 체제로 개편 -

- 에너지안보 대응 위해 대통령 소속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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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비상임위원 위주의 구성을 상임위원 5인 체제로 개편하고 대통령 소속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5. 대표발의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소관 사무로 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핵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사항 등 원자력 안전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처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 및 업무에 대한 집중이 요구되는 중요한 기관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과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어 사실상 원안위 업무에 전념할 수 없는 비상임위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상임위원 위주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건을 전담하여 검토하는 상임위원의 비중이 낮아 심의 시 단순 이해를 위한 질의가 많이 발생하는 등 위원회 운영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탈원전을 추진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늑장 심의와 효율성 및 신속성이 결여된 원안위 운영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해 원안위 구성을 상임위원 위주로 개편하여 전문성과 독립성 및 효율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 프랑스 원자력안전청(ASN) 모두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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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가 경제 및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원자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현행 국무총리 소속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하고, 위원회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규제 원칙을 보면 독립성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는 규제 결정에 과도한 지연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우리나라 원안위는 비상임위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방대한 양의 전문적 서류를 검토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에너지 문제가 단순히 국가 경제를 넘어 안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선진국처럼 상임위원 중심으로 구성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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