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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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인구소멸위기, 거대선거구 문제 해결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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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9-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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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허영 의원, “인구소멸위기, 거대선거구 문제 해결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지역선거구 획정에 ‘인구소멸지표’와 ‘자치구·시·군 면적’ 지표 포함시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제고 -

- 공직선거법의 특례선거구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우선 해결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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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회정치개혁특위/국토교통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획정에 있어 인구소멸지표, 선거구의 면적을 포함시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제고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6일(화)에 대표 발의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하는 ‘특례선거구’의 경우 차기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시 이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도록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와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는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획정하도록 하고, 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의 획정은 사실상 인구 기준만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지역대표성’은 사실상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내년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현행의 방식대로 선거구가 획정될 경우 수도권 지역의 선거구가 전체의 50%를 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인구감소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경우에는 4-5개 자치구·시·군이 포함된 거대 선거구의 증가 등으로 해당 지역의 지역대표성이 크게 훼손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구기준만 엄격하게 적용된 선거구를 획정하다 보니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생활문화권 및 지리적 여건이 상이한 다른 선거구에 편입시키는 특례 선거구가 매 선거마다 만들어지고 있고, 이 기형적인 선거구가 고착화되어가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자치구·시·군의 면적도 커 지역 대표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농산어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해당 지역에는 지역구 평균 인구의 100분의 90을 기준으로 해당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시·도는 100분의 110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인구소멸위기 심화에 따른 지역 대표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특례선거구’가 만들어질 경우, 기형적인 선거구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차기 국회의원 선거구의 획정 시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다.

허영(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국회의원은 “해당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표’와 ‘자치구·시·군 면적’지표를 적용해 인구소멸위기가 심화되어가는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구 기준에 따라 그때 그때 불부합 선거구에 대한 미세조정보다는 광역 단위의 의원 정수를 원칙에 기반해 Top-down 방식으로 미리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끝으로 “여야가 대체로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밝히고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시급히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해당 개정안은 정치개혁특위 소위에 직회부되어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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