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공수처의 강제수사에 대해 "불공정하고 월권적 행위"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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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동주기자 작성일 25-01-03 22:35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국민의힘 심볼
3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수처의 강제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권 위원장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강력히 비판하며, 이번 사태를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거래"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공수처가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사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법률조항을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또한 권 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외적 절차가 적용된다면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헌법재판관 구성도 일부 완료되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신속한 심리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공정하고 엄격한 수사와 판단을 촉구하며,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수처와 경찰에게 무리한 영장 집행과 월권적 수사 행태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