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직장인 월급 지키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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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동주기자 작성일 25-01-21 23:15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
이수진 의원이 21일,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 사회의 급격한 저출산 문제와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자녀 보육과 교육비, 그리고 근로자의 식사대 등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세금을 꼬박꼭 내는 직장인을 위한 세금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이 국민의 월급방위대가 되어 민생을 살뜰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주요 개정안 내용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상향
- 대학생의 교육비 공제 한도를 기존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교육비 한도도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
-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
보육 관련 비과세 혜택 상향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의 보육을 위해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월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이수진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자녀 보육과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려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외식물가 상승으로 인한 근로자의 식사대 부담도 완화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세금 혜택을 확대해 직장인들의 실질적인 생활 향상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