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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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노후주택 보수 지원'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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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동주기자 작성일 25-02-2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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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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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신영대 의원은 21일, 노후주택의 보수 및 개량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된 공동주택의 안전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은 약 1,050만 호로, 전체 주택의 53.7%에 해당한다. 특히, 30년 이상 된 주택은 504만 호로 전체 주택의 25.8%를 차지한다. 이들 노후주택의 보수와 개량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및 개량을 위한 국가 지원이 부족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노후주택의 보수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보수와 개량이 시급한 경우 우선적으로 융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노후주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자료 제출 근거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 안전진단 시행 주체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했다.

신영대 의원은 "노후주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적절한 재정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후주택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수를 통해 입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후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보수 및 개량 지원이 이루어져,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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