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특허소위, '인구감소 대응'·'전기안전 강화' 등 14개 법률안 의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양동주기자 작성일 25-04-16 23:01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 산하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원이)는 4월 16일 수요일 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법률안 총 14건을 심도 깊게 논의한 끝에 의결 처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비롯해 디자인 보호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개정안이 다뤄졌다.
주요 처리 안건 중 하나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고, 이를 기존의 ‘인구감소지역’과 유사하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기반시설 정비, 문화·관광시설 확충 등 재정·행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 있는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시행하는 정기 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를 통해 전기안전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대형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대상기기 관리자의 부재 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해 기기 운영 중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자인권에 이전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심사등록출원 거절 사유에 신규성 및 선출원 위반을 포함시키며, 이의신청 기간을 침해 통지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확대하는 등의 개정을 통해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날 함께 의결된 법안으로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원안 또는 수정안 형태로 가결되었다.
반면,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 「주얼리산업 지원법안」 등은 보다 깊은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향후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4월 17일(목), 박성민 위원장이 주재하는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