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저작권 침해 수익 몰수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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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5-08-01 21:30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7월 30 일 ,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해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저작권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 불법 복제물 및 그 제작 도구 등에 대한 몰수는 허용하고 있다 . 그러나 침해행위로 얻은 수익 자체를 직접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실정이다 .
또한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3 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하나 , 저작권법상 최고 형량이 5 년 이하이며 실제로 3 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가 사실상 드물어 동일 법률의 적용에 한계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이로 인해 디지털 콘텐츠 불법 유통 · 판매 등을 통해 수천억 원대의 부당수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에도 , 처벌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 실효적인 범죄 예방 효과가 부족한 상황이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저작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수익금 자체를 몰수하고 ,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부당이득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부당이득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저작권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송석준 의원은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저작권 보호를 실질화하고 , 불법 콘텐츠 유통 근절의 계기가 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