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의원, 2030 여성, 포괄적 차별금지법, 비동의 강간죄 등 성평등‧인권 관련법‘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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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6-01-05 02:38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에 따르면 대다수의 2030 여성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낙태죄 폐지, 비동의 강간죄, 교제폭력처벌법 등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성평등‧인권 관련 법안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안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대다수가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은 2030 여성의 성평등‧인권 관련 법안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여론조사기관 티브릿지에 의뢰해 지난 12월 8일에서 9일 양일간 전국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성인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55.1%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84.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낙태죄 전면 폐지’는 82.0%가 알고 있고 이들 중 91.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2030 여성은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정당이 없다고 밝힌 비율이 높은 한편, 정책설계에 따라 지지정당을 바꿀 의사가 있는 비율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30 여성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당들이 2030 여성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지지정당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춘생 의원은 “추운 겨울 빛의 광장을 가득 메웠던 2030 여성들은 ‘응원부대’가 아닌 ‘민주주의의 주체’로 나선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들은 ‘윤석열 탄핵’ 뿐 아니라, ‘차별없는 세상’과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외쳤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제는 정치권이 응답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