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공공미술 작품 보호법’ 대표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6-01-12 09:03본문
[추석사건25시= 김경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은 12 일 ( 월 ), 공공장소에 설치된 미술작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악의적으로 모욕하여 시민들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 공공미술 작품 보호법 ’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 문화예술진흥법 」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현행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픔을 설치 · 전시하는 공공미술의 진흥사업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현행법상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 규정은 두고 있으나 , 정작 공공미술 작품이 훼손되거나 특정 세력의 소란으로 인해 시민들의 정당한 감상과 추모가 방해받을 때 이를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미술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 공공미술 작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개정안은 누구든지 공공미술 작품을 손괴 · 이동 · 제거 ·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 공공미술 작품에 대해 공공연하게 비방 · 모욕하는 등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미술 작품의 가치를 훼손한 자에게는 1,0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 비방 · 모욕 등 소란을 피워 타인의 관람을 방해한 자에게는 5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다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장소에 설치 · 전시된 미술작품 전반에 대한 가치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윤준병 의원은 “ 공공장소에 설치된 미술 작품은 단순한 조형물을 넘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교감하는 소중한 ‘ 공공의 자산 ’” 이라며 “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공미술에 대한 테러성 훼손과 모욕 행위는 시민들의 건전한 문화향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몰지각한 행태를 뿌리 뽑고 , 공공미술 작품이 지닌 사회적 · 예술적 가치를 온전히 보전하기 위한 것 ” 이라며 “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공공미술 작품들이 훼손의 위협 없이 시민들의 품에서 온전히 보호받고 , 성숙한 관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