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매듭장·주물유기장·양태장 등 무형문화재 전승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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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3-12-06 20:09 조회555회 댓글0건본문
경기도, 매듭장·주물유기장·양태장 등 무형문화재 전승자 공모
- 신규 종목 지정 타당성 심의를 통과한 매듭장과 주물유기장의 보유자, 전승자가 부재한 양태장 종목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공모 -
- 무형문화재 신규 종목 지정 및 전승 단절 위험 종목 보호를 위해 추진 -
경기도는 2024년 2월 2일까지 경기도 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될 예정인 매듭장과 주물유기장 보유자, 전승 단절 위험에 처한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1호 양태장 보유자와 전승교육사를 모집한다.
매듭장과 주물유기장은 2023년 11월에 진행된 경기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신규 종목 지정 타당성 심의를 통과해 보유자가 인정되면 내년부터 경기도 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된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종목은 현재 총 70개다.
매듭장은 명주실을 꼬아 합사하고 염색해 끈목을 친 다음, 그것을 사용해 여러 종류의 매듭을 짓고 술을 만드는 기술 및 그러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다.
유기장은 놋쇠로 각종 기물을 만드는 사람으로, 제작 기법에 따라 방짜와 주물, 반방짜가 있다
이번 보유자 모집 종목은 기존 종목인 방짜유기장이 아닌 쇳물을 일정한 틀에 부어 원하는 기물을 만드는 주물유기장이다.
양태장은 머리카락처럼 가늘게 쪼갠 대나무를 엮어 갓의 둥근 테 부분인 양태를 만드는 장인을 말한다.
2010년 6월 8일에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이 이뤄졌으나 2020년 3월 5일 보유자인 고(故) 장정순 씨가 사망한 이후 전승자가 없어 현재 전승 단절 위험에 처해있다.
보유자는 해당 종목에 대한 기능이나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전승교육사는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하며, 해당 종목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자를 조건으로 한다.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가 되기 위해서는 실기기량 및 원형충실성, 기예의 전통성, 전승계보, 향토성, 전승활동 및 경력, 전승여건, 이론적 지식,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로서의 자질, 경기도 거주 실적과 활동 실적 등을 갖춰야 한다.
향후 경기도는 공모에 접수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한 후 경기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를 인정할 계획이다.
박성환 경기도 문화유산과장은 “훌륭한 자질이 있는 분들이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로 인정돼 경기도의 무형유산이 잘 전승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경기도보, 경기도 31개 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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