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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 장관 사임은 박대통령의 수사지휘권 발동지시 때문” 백혜련 의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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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6-12-08 21:44 조회1,2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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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 장관 사임은 박대통령의 수사지휘권 발동지시 때문백혜련 의원 주장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에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큰 파문이 일고 있다. 백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사표가 수리된 김 전 장관이 사의를 표한 이유가 이 같은 지시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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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의원은 "박 대통령은 본인을 옥죄어오는 검찰의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을 와해하려 한 것"이라며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대통령을 서면조사하게 하고 대통령은 범죄자가 아니라는 수사결과를 도출하려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려고 공작을 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너무 부당한 지시에 김 전 장관이 이를 거부하고 결국 사의 표명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하고, 헌법 11조의 평등권에 정면 위배한 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것만으로도 추가 탄핵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는 김 전 장관의 사퇴 이유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백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수사지휘권 발동 지시에 김 전 장관이 사표를 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고 어이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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