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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8일 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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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9-10-08 20:01 조회1,6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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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8일 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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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부가 지난 7일 당정협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입법 예고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예고했다

.

예고된 입법에 따르면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한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방문 서비스 분야에서는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모두 4개 직종의 199000명을 특고 종사자로 지정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화물차주 75000명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상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번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은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총 274000명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가입이 제한됐던 1인 자영업자 1322000명과 근로자 고용 사업주 43000명등 총 1365000명의 중소기업 사업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입 요건 완화는 하위 법령 개정 즉시, 특고의 적용 범위 확대는 사업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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