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매입·전세임대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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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9-12-05 22:26 조회1,725회 댓글0건본문
국토부, 매입·전세임대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주거지원 강화대책' 후속조치 다자녀 가구·저소득 청년 공공임대 입주 쉬워진다 -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나 어린 자녀를 둔 가구의 공공임대 입주가 쉬워질 전망이다. 청년 임대의 경우 임대주택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도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실제 추진을 위한 구체적 기준 근거와 운영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우선 매입·전세임대 유형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한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1순위, 그 외를 2순위로 하되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기준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순위를 결정한다.
자녀가 많고 주거여건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기존 일반유형보다 가점기준을 대폭 간소화해 자녀수와 현재 주거여건만으로 가점을 신정한다.
만 6세 이하 어린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용 매입ᄋ전세임대 공급 대상으로 신혼부부는 아니지만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3순위로 편입해 1·2순위 공급 후 발생한 잔여물량을 공급한다.
청년 매입·전세임대는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편하고 주거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가점제를 도입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가구의 자녀가 1순위다.
1순위 청년이 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 없이 신청 후 2주 내 입주가 가능하다.
부모·본인의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경우는 2순위로, 중소기업근로자 등 사회초년생을 위해 본인 소득이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은 3순위로 지원한다.
동일한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를 통해 주거지원이 시급한 청년부터 지원한다.
크게 소득·자산, 주거지원 필요성, 장애인 여부에 따라 최대 10점의 가점이 주어지고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하게 된다.
입주 순위에 적용됐던 지역 제한도 개선된다.
이전에는 임대주택이 있는 지역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청년 매입ᄋ전세임대에 4순위로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순위로도 신청할 수 있다.
원거리 통근이나 통학을 하고 있거나 부모와 좁은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돕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입주자격이 적용되는 다자녀·신혼·청년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은 전산시스템 개편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 1일 이후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토대로 내년부터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며 "아동과 청년에게 집이 꿈을 키워나가는 안락한 공간이 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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