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 의원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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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1-02 22:42 조회1,411회 댓글0건본문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 의원 무더기 기소
2일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정식으로 임명된 시점과 맞추듯이 지난해 4월 말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당시 국회에서 물리적인 여야 충돌을 에 대해서 4.15 총선이 3개월 남짓 남겨둔 시점에 무더기로 여야 의원들을 기소했다.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외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16명이 기소되고, 곽상도, 김성태 의원 등 10명이 약식기소 되었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비롯해 의원 5명을 포함한 당직자 등 10명이 기소되었다.
각각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원들에 대한 공천과 선거 진행에서의 적지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에 대해 강한 반발과 함께 법정에서 무죄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검찰의 기소를 비판하며 성토하였다.
그러나 이번 검찰의 패스트트랙 관련 기소에 대해서 여야의 시각은 각자 다르다.
현재 ‘국회법’은 제166조에서 국회 회의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고, 선거법은 19조에서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실제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도 있는 대선 주자가 나올 수도 있으며, 이들이 패스트트랙 투쟁이라는 당론에 충실한 의원들이었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서 후일 보궐선거를 치를 가능성도 어느 정도 4.15 총선에 있어서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기소된 의원들의 입장과 해석은 다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의원들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피선거권이 제한되기에 검찰의 이번 기소는 더불어민주당에 있어서 4.15 총선의 공천과 진행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무더기 기소는 정당하지 않을 경우가 많으며 (재판에서) 무죄 주장을 할 것이고 정의는 꼭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 같은 경우 자칫하면 이번 패스트트랙 사건 기소로 인해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2022년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아무튼 검찰의 패스트트랙 관련한 무더기 기소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4.15 총선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현역 30% 공천 배제, 불출마자 포함 50% 물갈이'를 '혁신 공천'으로 내걸고 있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직면하게 됐다.
당 주위에서는 오늘 검찰의 기소로 공천시 패스트트랙 사건 기소 부분에 관련된 의원문제를 벌써부터 고민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 관련하여 검찰 수사대상이 된 의원들에 대해서 공천가산점을 주려고 하다가 철회하기도 하였는데, 이들 의원들이 당론에 따라 저항하였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기소된 이종걸 의원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치검찰이 제가 검찰개혁을 줄기차게 추진한 공을 높이 사서 주는 훈장”이라면서 당의 공천과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는 검찰의 기소와 관계없이 긍정적 판단을 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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