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6개 우체국, 마스크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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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03-10 19:38 조회1,660회 댓글0건본문
1,406개 우체국, 마스크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구축
- 3월 11일(수)부터 우체국에서도 마스크 구매 「5부제」 적용 -
- 약국, 우체국 구분 없이 「1주 1인 2매」 판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종석)는 3월 10일 1,406개 우체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연계구축을 완료한다.
이에 따라 3월 11일(수)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 89개 우체국을 비롯하여, 읍면지역의 1,317개 우체국에서 총 14만 매가 판매되며, 판매 가격은 약국 등 다른 공적판매처와 동일한 1,500원이다.
우체국에서도 약국과 동일하게 마스크 구매 5부제, 1주 1인 2매, 본인확인 절차, 대리구매 대상 등이 적용된다.
(마스크 구매 5부제)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주말(토·일)에는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는다.
(1주 1인 2매)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구축에 따라 마스크 구매가 1주 1인 2매로 제한되고, 마스크 구매이력이 관리된다.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한 경우 약국에서는 공적 마스크를 중복 구매할 수 없다.
(본인확인) 마스크 구입 시 신분증이 필요하며, 미성년자는 여권을 지참하거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대리구매) 2010년생 포함 이후 출생 어린이와 1940년생 포함 이전 출생 어르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은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어린이와 어르신, 장기요양 수급자의 마스크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가능하며, 어린이와 어르신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등본과 장기요양인정서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마스크는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대리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의 요일제는 어린이, 어르신 등 대리구매 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판매 우체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go.kr)와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www.epost.go.kr)를 통해 사전 확인할 수 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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