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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의 새 비례대표 추천안, 최고위 결정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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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3-23 22:45 조회1,5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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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한국당의 새 비례대표 추천안, 최고위 결정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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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새 지도부가 짜여진 이후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안이 선거인단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38, 반대 25로 가결되어 최고위의 최종 결정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물러난 한선교 지도부가 짰었던 비례대표 추천안은 완전히 판이 뒤엎어졌다.

윤봉길의사의 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211)이종성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영입. 224)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15) 정경희 전 국사편찬위원(277) 신원식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28)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10)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씨(311) 꽃제비 출신 탈북민 지성호 나우 대표이사(영입. 412)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공천탈락14) 전주혜 변호사(영입. 2315) 허은아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공천탈락19) 등이며,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2)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3) 등이다.

또한 김정현 변호사(5), 유투버 우원재씨(8),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 국장(14), 김수진 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15) 등은 이번에 새로 짠 비례대표 추천안에 들지도 못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한 유영하 변호사는 앞서와 같이 비례대표 추천 명단에 들지못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는 변을 갖었다.

고발 내용은 황 대표는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선거인단 일부에게 특정한 경선 후보자로 구성된 비례대표 명단을 부결 시켜 반대하도록 지시했고, 공공연히 꼭두각시 정당의 창당을 지시하고 창당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 범죄이며 이는 특정 후보자가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상 부정 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아무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법 개정 이후 정치계는 이 비례대표정당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을 위시하여 군소 정당들이 난무하는 춘추전국 비례대표 정당시대가 열려 국민들의 혼선을 물론 정당에 대한 정체성 혼란이 가중되어 대다수 국민들이 이 선거제도 및 정당에 대해 헷갈리고 있고, 진정 이 정치인들이 원하는 표심이 어디로 작용할려는지 4.15 총선이 지나야 알 수 있을듯 하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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