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file_get_contents(/var/www/html/data/cache/URI/4.9.3,4ab4bd52c8c812831ed4b3ee8391b418e2d9f4a2,1.ser): failed to open stream: Permission denied in /var/www/html/plugin/htmlpurifier/HTMLPurifier.standalone.php on line 15531

법무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50억원 확대

페이지 정보

추적사건25시 작성일20-05-06 22:34 조회1,564회 댓글0건

본문

            법무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 50억원 확대

 

ac52b1de0ab0330e2240be0d5340551f_1588772028_8948.jpg


법무부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간이회생제도의 부채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법무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간이회생제도는 소액영업소득자가 일반적인 회생 절차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회생 신청부터 인가 결정까지 기간도 평균 180일 정도로 비교적 짧다.   

기존에는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기업과 자영업자만이 간이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50억원까지 늘어나 더 많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부채 한도를 50억원으로 확대할 경우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 기준으로 회생사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앞으로도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