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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공수처의 운명 가릴 헌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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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1-01-28 04:57 조회9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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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공수처의 운명 가릴 헌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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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이 청구된지 1년 만에 선고 재판을 연다.

지난해 2월 당시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면서 공수처 구성에 대통령과 국회의장, 교섭단체가 추천한 사람의 영향력이 강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수처 구성의 중립성을 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다라고 헌법소원을 제출한 바 있다.

이 헌법소원 사건은 그간 청구인, 법무부, 국무조정실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헌재 내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해 왔다.

헌재는 공수처법 일부분에 위헌성이 있거나 공수처 설치와 운영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는 경우와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지 않는 경우를 두고 심판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독립기관이 현존하기 때문에 공수처도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어디에도 속하지않는 독립기관으로서 꼭 위법적인 기관은 아니므로 이번 헌재의 결정은 합헌으로 판결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일부에선 공수처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도록 되어있고, 입법권, 국정감사 및 조사권, 예산심의권 밖에 권한이 없는 국회가 공수처장 임명권까지 갖는 것은 위헌임이 분명하다면서 일반적인 견해를 뒤엎고 위헌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서 헌재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만일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공수처의 존재성이 문제되고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 조직 구성이 당장 중지될 수 밖에 없어 전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에서 ‘7명 중 5으로 변경한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 야당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도 이날 결론이 나올 것인지도 관심사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공수처 존립이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당은 합헌을 당연시 하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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