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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과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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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4-22 18:24 조회9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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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과 단속 실시

- 7400여개 업체 대상 최근 한 달 이내 수입된 활가리비·활참돔 등 22일부터 3주간 점검 -

해양수산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 결정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주간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 냉장홍어, 냉장명태 등 최근 한 달 이내에 수입이력이 있는 수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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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원산지 관리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해양수산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일본을 포함해 외국에서 들어온 수산물은 활바지락 2206톤, 활가리비 962톤, 활미꾸라지 721톤, 냉장주꾸미 634톤, 활참돔 547톤, 활낙지 233톤, 냉장홍어 129톤, 냉장명태 126톤이다.

해수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총 7428개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총 730명의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총 1352명이 특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 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는 투명한 원산지 표시만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다시 인식하게 되고, 소비자는 정부의 원산지 관리와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믿고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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