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코로나19’ 피해 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을까
페이지 정보
추적사건25시 작성일21-07-26 20:54 조회879회 댓글0건본문
8월 ‘코로나19’ 피해 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을까
26일 정부는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홑벌이 4인 가구 직장인 기준으로 지난 6월에 건강보험료를 30만8300원을 낸 사람까지 1인당 25만원씩 총 100만원의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178만명, 최대 20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 7일 이후 방역조치로 인한 사업소득 감소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상생소비지원금은 2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카드사용액의 10% 캐시백, 1인당 월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지급 시기는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는 상황 등을 감안해 방역상황과 연계 필요 여부를 기준으로 사업을 구분해 방역상황과 집행시기가 무관한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준비를 신속히 진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다음달 17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다음달 24일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또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 방역상황 고려가 필요한 사업은 향후 방역당국과 협의 등을 거쳐 집행시기를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다.
가구 구성은 6월 30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6월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 특성 변경 요인은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홑벌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 지역가입자는 34만2000원, 혼합가구는 32만18000원 이하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 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특례 기준이 적용된다.
1인 가구의 경우 노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특성을 반영해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각각 14만3900원, 13만6300원이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서 기준을 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 직장인은 30만8300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38만200원을 적용받게 된다.
부부뿐 아니라 성인 자녀 등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이와 같은 특례를 적용한다.
정부는 고액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급 방식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급 일정은 명단 확정,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등을 거쳐 다음달 하순에 지급 가능하나,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은 다음달 지급시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인 경우 약 296만명일 것으로 추정되고 지원대상 요건 충족시 1인당 10만원이다. 긴급복지, 한시생계 지원(1차 추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된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해 추가 피해지원을 하는데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해 유형 세분화·맞춤형 지원을 한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지난 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20만 명을 대상으로 피해규모 등을 반영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같은 기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86만 명에게 피해규모 등을 반영해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72만명에게 피해규모 등을 반영해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개별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방역기간 및 수준 분석 등을 통해 사업공고 전 ‘장기-단기 기간’ 등 사업 구체적 조건을 확정하고 버팀목플러스 기존 지급자 등 전체 지원대상(178만명)의 약 70%인 130만명에 대해 1차 신속지급을 다음달 17일부터 시작한다. 올해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다음달 말부터 추가로 신속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절차는 통합관리시스템(온라인) 또는 지자체(오프라인)에 신청(소상공인)→심사(중기부)→심의(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한다.
◆ 상생소비지원금
코로나19로 그간 피해가 누적된 골목상권·서민경제 등으로의 소비 유도를 위해 7000억원 규모의 상생소비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올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한다. 개인(외국인 제외)이 보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총 사용액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2개월간 지원한다.
골목상권·소상공인 등으로의 소비 유도를 위해 백화점·대형마트(중대형 슈퍼마켓은 포함)·온라인 쇼핑몰·명품전문매장·유흥주점 등 사용금액은 제외한다. 온라인 거래 중 ‘배달앱’은 국회에서 제기된 의견, 기술·행정적 측면 등을 감안해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다.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로 개인별로 지정한 전담카드사를 통해 캐시백을 지급하는데 방역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확정(8월은 미시행)할 계획이다.
향후 관계기관 합동 TF에서 사업개시 결정시 신속히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이번달 중 사업시행 공고, 사업지침 마련 등 관련 행정절차에 착수하고 다음달 중 카드사 시스템 구축, 업무매뉴얼 마련 등 운영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