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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 종부세 대부분 다주택자·법인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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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1-11-22 22:03 조회8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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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주택 종부세 대부분 다주택자·법인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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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 고지 세액 57000억원 중 2주택 이상 보유자인 다주택자(485000, 27000억 원)와 법인(62000, 23000억 원)88.9%를 차지해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7000, 세액은 57000억 원으로 전국민의 98%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10%(지난해 기준) 감소되는 점을 감안할 때 5100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과세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의 과세인원은 415000명으로 78% 늘고 세액은 26000억 원으로 223% 증가했다.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강화로 법인의 과세인원이 62000명으로 279% 늘고 세액은 23000억 원으로 311% 크게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세액 중 3.5%132000명이 2000억 원을 부담하며, 전체 고지 인원 및 세액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전년대비 3%p 감소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며, 세부담 상한 1.5배 적용으로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했다. 특히, 고령층은 장기보유공제와 함께 최대 80%까지 세부담이 경감됐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 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었다.

올해부터 바뀐 1세대 1주택자 제도별 효과를 보면, 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유지됐을 때 비해 고지인원 89000(-40.3%), 세액 814억원(-29.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1세대 1주택자 중 대다수가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111000, 84.3%)받고 있으며,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44000)3명 중 1(33% 수준)이다.

, 공동명의 특례 신청 대상자의 경우 고지인원 11000(-44.2%), 세액 175억원(-36.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증가한 세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해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 화면 개선 등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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