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재가, 국민의힘 강렬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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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2-05-04 00:57 조회670회 댓글0건본문
문 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재가, 국민의힘 강렬히 비판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3일 오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2개 중 남은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마저 신속하게 의결됨으로써 이 법은 문재인 정부 만료 1주일을 앞두고 극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역사적인 개혁법의 완결로 종료됐다.
이날 오전 10시께 국회 본회의는 이 법안의 표결을 시작하어 국민의힘 106석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제석 174석 중 찬성 164석, 반대 3석, 기권 7석으로 개의 3분여만에 가결하고, 청와대 국무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하여 의결에 이르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법안을 공포했다.
이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지난 30일 필리버스터로 제지하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회기 쪼개기’로 신속 처리하는 묘수를 쓰는 통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뻔히 알면서도 속수무책으로 이 법안의 통과를 지켜봐야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 가결 후 즉시 청와대 앞으로 직결하여 문 대통령에게 이 법안의 거부를 요청했지만 이날 국무회의는 오세환 서울시장의 반대의 변이 있었지만 결국 통과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로써 형사사법 체계개혁이 진일보한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이번 합의는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라고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석에선 박수의 화답을 받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이 법안을 재가한 것에 대해 “국민을 속였다고 안심하는 순간 바로 국민의 심판이 시작된다”면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경고한다. 세상 이치는 결코 허술하지 않다. 하늘의 그물은 엉성해 보이지만 새어나가지 못한다”며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안을 의결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면서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이제 검찰은 오는 9월부터 직접 수사권으로 현행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경제·부패)를 수사할 수 있고 선거 범죄 수사는 오는 12월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일명 ‘검수완박’ 법안은 거대여당과 문 정부의 현행법 상 완결로 종결되었지만 검찰과 법조계 일각, 그리고 많은 국민의 반대도 있는 만큼 향후 윤석열 새 정부 산하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어떤 방향으로 흘러 갈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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