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맞아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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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2-06-10 00:26 조회670회 댓글0건본문
보건복지부,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맞아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발표
(사진=김천대학교 제공)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77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할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초고령화 시대, 구강 건강증진으로 건강수명 연장'을 목표로 한 이 계획은 구강건강관리 지수 모형을 개발하고 구강검진을 확대하며 치아 홈 메우기 등 5대 예방·보존 급여항목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이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임플란트를 할 경우 1인당 2개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본인부담금은 30%만 내고 시술받을 수 있다.
또 영유아의 유치, 성인의 치주질환, 지역 주민의 구강 건강을 수치화 해 개인·지역 구강건강관리 지수 모형도 개발하며, 영유아 구강검진을 3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2024년부터 학생 구강검진을 국가검진 체계로 통합해 생애주기별 주요 구강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국내 노인 인구 중 7.9%인 60여만 명이 틀니급여화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노인 급여 틀니 이용실태조사도 병행하며 65세 이상 고령자는 임플란트 급여를 1인당 2개까지 본인부담금 30% 수준으로 혜택받는다.
또한 '국가 지원 치의학 연구기관' 설립으로 치과 임상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대규모 중장기 연구 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투자도 현재 2%에서 2026년 1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차 기본계획(2017년~2021년)이 지방자치단체 주민 구강보건사업에 중점을 두었지만 2차 계획은 구강과 치의학 제도·산업 전반을 다루는 범정부적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열린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한 치과계 종사자,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숨은 유공자 60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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