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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부 행정입법 권한 막을 개정안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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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2-06-11 00:07 조회9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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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부 행정입법 권한 막을 개정안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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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여야가 다시 극한적 대립으로 맞서게 될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조응천 의원(경기 남양주시갑)은 국회가 정부의 행정입법 권한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오는 13일 타 의원들과 공조해 국회에 공식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의 주 골격은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행령이 법률의 내용에 합치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으로 현재는 국회법에 상임위원회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시행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으나 이 개정안이 의결되면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어 사실상 정부의 권한이 제재를 받게 되는데, 대통령은 이 때에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되면 여야는 검수완박이후 다시 극한 대립에 빠질 것으로 예견된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윤석열 정부의 행정 입법 권한을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개정안에 대해 169석이라는 거() 야당의 힘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확률이 크나 앞서 강하게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면서 지선에서 패배 요인이 되었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번에도 자칫 역풍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가 나가자 강한 반발을 보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새 정부 초기의 국정 운영을 막고자 한다면서 이 개정안 추진에 대해 결사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 당시도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의원이 이와 유사한 개정안을 추진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자라고 까지 비난을 받으며 원내대표에서 하차한 적도 있다.

아무튼 조응천 의원이 발의 의사를 밝힌 이 개정안은 정부의 행정 권한을 제재할 수 있는 국회법으로서 여당인 국민의힘에 강한 반대에 부딪혀 정국은 급랭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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