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부 행정입법 권한 막을 개정안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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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2-06-11 00:07 조회918회 댓글0건본문
더불어민주당, 정부 행정입법 권한 막을 개정안 발의 추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여야가 다시 극한적 대립으로 맞서게 될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조응천 의원(경기 남양주시갑)은 국회가 정부의 행정입법 권한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오는 13일 타 의원들과 공조해 국회에 공식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의 주 골격은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행령이 법률의 내용에 합치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으로 현재는 국회법에 ‘상임위원회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시행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으나 이 개정안이 의결되면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어 사실상 정부의 권한이 제재를 받게 되는데, 대통령은 이 때에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되면 여야는 ‘검수완박’ 이후 다시 극한 대립에 빠질 것으로 예견된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윤석열 정부의 행정 입법 권한을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개정안에 대해 169석이라는 거(巨) 야당의 힘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확률이 크나 앞서 강하게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면서 지선에서 패배 요인이 되었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번에도 자칫 역풍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가 나가자 강한 반발을 보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새 정부 초기의 국정 운영을 막고자 한다”면서 “이 개정안 추진에 대해 결사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 당시도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의원이 이와 유사한 개정안을 추진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자”라고 까지 비난을 받으며 원내대표에서 하차한 적도 있다.
아무튼 조응천 의원이 발의 의사를 밝힌 이 개정안은 정부의 행정 권한을 제재할 수 있는 국회법으로서 여당인 국민의힘에 강한 반대에 부딪혀 정국은 급랭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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