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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불법 구매자처벌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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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2-07-21 16:47 조회5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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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불법 구매자처벌제도 본격 시행

- 지난해 7월 20일 개정된 「약사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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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구매자에게도 경각심을 주고자 의약품 불법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과태료 100만원)하는 제도를 7월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구매자 처벌 대상 의약품에는 ▲비정상적인 근육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각성 효과로 부작용이 심각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오·남용으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에토미데이트 성분제제’이다.

불법 판매자로부터 해외직구나 중고 거래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 의도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와 같은 제도 시행 앞서 지난 6월 20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점검을 실시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2개 의료기관은 수사 의뢰 등 조치하고, 추가 조사 중인 4개 도매상 등에 대하여는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 처벌제 영상 공모전’ 실시해 선정된 우수작을 활용해 6월부터 집중적으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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