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 권리당원 325명 ‘이재명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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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3-03-24 21:35 조회555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어디까지 갈려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지난 22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무위에서 '당헌 80조' 직무정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이를 두고 당 내 비명계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우선 23일 권리당원 325명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이재명 대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비명계는 당무위 결정에 대해 “방탄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을 걱정하며 “중요한 사안임에도 서둘러 논의도 없이 결정했다”면서 비판하고 나섰다.
표면화되고 있는 ‘이재명 사퇴론’의 키는 역시 이 대표의 몫으로 제1야당, 거대의석의 야당이 이 대표 당직 문제로 내홍이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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