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쌍특검 법안’ 패스트트랙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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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3-04-26 00:36 조회408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따르면 일명 ‘쌍특검’(50억 클럽·김건희 특검법)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이날 국회에서 양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이은주 원내대표는 만나 협의한 후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이같은 합의는 “‘노란봉투법’과 ‘검은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결국 패스트트랙 합의는 국민의힘이 자초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26일 쌍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 동의안을 27일 열릴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이 통과되기 위해선 본회의 재적위원 5분의 3인 180명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민주당 169석, 정의당 6석, 무소속(민주당 출신) 5석, 기본소득당 1석이면 충분히 180석을 넘을 것으로 보고 이 쌍특검법안의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쌍특검법안의 패스트트랙은 지정 후에 법사위에서 180일, 본회의에서 60일 등의 기간을 지나야 한다.
국민의힘은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략적인 쌍특검 패스트트랙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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