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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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3-07-26 20:24 조회492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26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수해 골프’ 로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10개월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 2015년 7월 경남도지사 시절에도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 당원권 징계 정지를 받은 바 있는 홍준표 시장은 이번에 다시 정치 생명에 타격을 입게 됐다.
윤리위는 징계 대상이 된 경위, 의도, 사회적 파장, 국민과 당원에 대한 사과, 수해 복구 활동 참여, 유사 사례와의 균형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이같이 당 윤리위의 결정이 떨어지자 자신의 SNS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입장을 간단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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