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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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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4-06-25 20:03 조회3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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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는 청년과 신혼,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이 올해 두 번째 시작된다.

모집 규모는 청년 대상 2845가구, 신혼·신생아 가족 대상 1432가구 등 모두 4277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우수한 입지, 신속한 입주 등의 장점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특히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어 청년·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모집공고는 서울 994가구를 비롯한 수도권 2397가구의 입주자를 신규 모집해 수도권 임대차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해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유형 1035가구와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유형 397가구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혼·신생아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이고, 신혼·신생아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3~4인 가구도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공급하는 든든전세 주택 1634가구도 27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 대상 1745가구, 신혼·신생아 가족 대상 1399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7일부터 입지·면적·임대료·입주자격 등의 정보를 LH청약플러스 누리집(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 1133가구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내년까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으로, 특히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 대상 공급물량을 확충해 주거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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