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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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4-11-25 15:03 조회149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던 김진성씨와의 전화통화를 두고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같은 통화 내용을 위증 요구하는 통화 내용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재판부가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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