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외국인 근로자 최소한의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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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5-11-06 21:25 조회8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6일부터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6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부당노동 대우 등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퇴거로 연결될 수 있어,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온 데 따른 조치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해 통보의무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기존 통보의무 면제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자 등이었으며,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도 면제 사유에 새롭게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권을 보장하고 피해구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본다. 향후 근로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근로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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