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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구형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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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1-05-04 23:26 조회1,5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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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구형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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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에 따르면 지난 4·15 총선 중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 중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3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2017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도 이를 선거 운동 기간에 "인턴활동을 실제 했다"고 말하는 등 올해 1월 법정으로부터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의 결심공판 후 선고일에 벌금을 100만원 이상 받게 되면 최 의원은 의원 직을 상실하게 된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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