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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들이 “사찰 비리를 알리겠다”에 격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母의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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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1-08-20 20:12 조회2,4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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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아들이 사찰 비리를 알리겠다에 격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의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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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구지법 형사12(부장판사 이규철)에 따르면 공무원 시험 준비 중 사찰에 와 있던 친아들을 대나무 매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A(63)에 대한 살인 혐의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피고는 지난해 828일 청도군의 한 사찰에서 30대 아들을 약 2시간30분 동안 대나무 막대기로 2천여대나 쉬지않고 때려 폭행하고 의식을 잃은 아들을 발로 짓밟는 등 죽음에 이르게했다.

당시 사망한 아들이 절에 대한 비리를 알리겠다는 말에 격분해 이같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들이 장시간 폭행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다 숨진 것으로 보인다""유족이 엄벌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점, 평생 아들을 잃은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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