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인 혼자 있는 식당만 골라 턴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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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5시 작성일15-01-22 05:19 조회1,470회 댓글0건본문
대구 달서경찰서는 24일 여주인 혼자 일하는 식당만 골라 금품을 훔친 박모(52)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일대 식당을 돌며 10회에 걸쳐 현금과 지갑 등 모두 1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여주인 혼자 있는 식당에 들어가 담배 심부름을 시키거나 휴대폰 충전을 맡긴 뒤 여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등에서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이 없고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박씨는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 2월 초 출소해 누범기간인 상태에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일대 식당을 돌며 10회에 걸쳐 현금과 지갑 등 모두 1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여주인 혼자 있는 식당에 들어가 담배 심부름을 시키거나 휴대폰 충전을 맡긴 뒤 여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등에서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이 없고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박씨는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 2월 초 출소해 누범기간인 상태에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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