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해임 건, 대통령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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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2-02-04 23:17 조회2,182회 댓글0건본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해임 건, 대통령 항소 기각
그간 세인의 관심사였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해임과 복귀에 관한 재판이 정부(대통령)의 항고가 기각됨으로써 정부 해임 대상이었던 구본환 사장이 오는 4월 15일까지 임기를 정상대로 채우며 근무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해임되었던 구본환 사장과 정부가 새로 임명한 사장 등 2명이 근무하고 있다.
4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함상훈)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구본환 전 사장의 남은 임기를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내용인즉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구 사장을 해임 의결하고 이를 대통령이 재가하자 구 사장은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고, 대통령은 이에 불복 항소한 바 있다.
재판(항소)부는 “구 전 사장은 부당한 해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 “구 전 사장이 복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구본환 사장은 경기도 광명시 소재 인천공항 사장실에서, 정부가 임명한 신임 김경욱 사장은 청사에서 근무하는 진풍경이 이어져와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주목됐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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