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주점에서 만난 여성, 집으로 유인 감금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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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2-07-13 16:15 조회1,448회 댓글0건본문
현직 경찰관 주점에서 만난 여성, 집으로 유인 감금 성폭행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에 따르면 한 주점에서 처음 만난 여성의 여성의 가방을 빼앗아 자신의 집까지 따라오도록 한 뒤에 성폭행한 경찰관 A경장에 대한 강간과 감금, 간음약취 혐의의 첫 재판을 열고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피의자는 지난 4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여성 B씨를 만났는데 당일 이 여성을 집으로 강제로 유인해 약 2시간 가량을 감금하고 성폭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피의자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염치없지만 착실하게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5천만원의 금액으로 합의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범행 당시 현직 경찰관으로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징역 5년과 신상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7년, 성범죄 교육 이수를 재판부에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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