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시신 2년 6개월 방치, 기초연금 876만 원 수령한 친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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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3-01-13 12:30 조회3,008회 댓글0건본문
어머니 시신 2년 6개월 방치, 기초연금 876만 원 수령한 친딸 검거
[추적사건25시 함유신 기자]
13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70대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A여성(47)이 어머니 B씨(70대)가 사망한지 2년 6개월 동안 시신을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 자택에 방치하고 있다가 적발, 긴급 체포하고 사체유기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그간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기초연금 매달 30만원 (사망 후 수령금 876만 원)을 수령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재 시신의 사망 시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고 사건의 경위를 수사 중이다.
경찰에 시신이 발견 당시 시신은 백골이 되어 이불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부패가 심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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