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음주 차량, 주차중이던 버스 들이받아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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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3-02-19 21:40 조회3,636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함유신 기자]
음주 운전이 얼마나 심각한 위험 행동인가는 그간 수많은 교통 사고를 말하지 않더라도 음주를 하고 차량을 갖고 도로를 주행한다는 것은 살인미수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 지각있는 국민들의 의견이다.
그간 그렇게 단속과 처벌을 해도 음주 운전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법의 느슨한 처벌도 문제라는 것이 일반론이다.
19일 전북 부안경찰서에 따르면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91%로 이날 오전 1시45분께 도로변에 가만히 주차해 있던 버스를 들이받아 3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A(50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다행히 야간에 주차 중이던 버스라 인명 피해는 없었고, 쌍방 차량만 불에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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