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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父 가상화폐 6억 1천 몰래 빼돌려 외제차 등 구입한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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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3-02-25 16:50 조회4,0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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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함유신 기자]

25일 울산지법 형사12(황운서 부장판사)에 따르면 여자 친구 아버지의 소유 가상화폐를 몰래 팔아 61000만원 상당을 챙긴 A(19)군에게 4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의 내용은 A군은 여자친구의 아버지 핸드폰을 가져오게 한 뒤, 이 폰으로 가상화폐거래소에 접속하고 총 27회에 걸쳐 약 2주간에 가상화폐 61000만원 상당을 환전해 외제차를 사는 등 사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평소 행실이 불량해 동창 및 후배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폭행하기도 한 A군은 이 재판에서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어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재산 손실이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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