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차례 배달 음식 시킨 뒤 지불안한 女, 징역 4개월 선고
페이지 정보
추적사건25시 작성일23-04-17 20:22 조회1,715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함유신 기자]
17일 부산지법 형사6단독(사경화 판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54차례에 걸쳐 초밥, 커피, 맥주 등 음식을 배달 주문한 뒤 이를 지불하지 않은 A(40대·여)씨에게 사기혐의로 징역 4개월과 배상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배달앱으로 음식점에 간식거리 등을 주문하고 배달음식을 접수한 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음식 대금을 곧 송금하겠다"고 속여 207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주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