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관계 옛 애인 협박… 40대女, 11억 뜯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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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5-02-16 14:44 조회1,3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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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관계를 맺었던 ‘옛 애인’을 협박해 5년간 11억여 원을 갈취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상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하모(여·48)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하 씨는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던 중 헤어진 남자친구 이모 씨가 생각났다. 둘은 2008년 1월부터 8월까지 불륜 관계를 맺었다.

하 씨는 마치 자신의 남편 등 가족들이 이 같은 불륜관계를 알게 돼 이를 이 씨의 부인과 자녀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처럼 꾸몄다. 2009년 1월 하 씨는 이 씨에게 “남편이 너랑 관계를 눈치챘다. 사채를 쓴 것도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데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둘 다 죽는다”고 협박해 1년 동안 18회에 걸쳐 100만∼3150만 원 씩 뜯어냈다.

공갈은 갈수록 대담해졌다. 2010년부터는 하 씨가 직접 남편과 여동생인 것처럼 가장해
문자메시지로 “부인과 아이에게 다 까발리고 매장시켜 버리겠다. 회사에도 알리고 인터넷에도 공개하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돈을 구할 수 없다며 액수를 줄여달라고 사정하는 이 씨에게 “간통죄로 넣으려고 했는데 봐주니까 장난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런 수법으로 하 씨는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이 씨로부터 118회에 걸쳐 총 11억3745만 원을 갈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며 “협박의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과도한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징역 5년에서 1년을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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