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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억원 투자받은 유사수신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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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작성일15-03-17 08:25 조회1,3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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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규모 1,753명으로 역대 공익신고 중 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아 경찰청으로 이첩하여 천안서북경찰서에서 사건을 수사한 결과, ’14. 4월?8월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1인당 최고 2억 4천만 원까지 받는 등 총 1,753명으로부터 521억 원을 받아 가로챈 A씨(천안시 소재 주식회사 ○○ 통신 대표)가 ’15. 3. 11.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밝혔다.

※ 유사수신행위 :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임

  

 공익신고자 B씨는 지인의 소개로 A씨의 투자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투자금액의 60?100%까지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며 통신장비 임대사업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동일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는 이를 수상히 여겨 권익위에 신고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한 개연성이 상당하고, 그 피해 금액과 규모가 상당할 것을 우려하여 ’14. 7. 14. 경찰청으로 신속히 이첩하였다.

  

이후 천안서북경찰서가 해당 공익신고 사건을 수사한 결과, 투자 원금의 60?100%까지 지급한다는 고수익 보장 뿐 아니라 다른 임대사업자를 모집하면 소개수익 명목으로 임대서비스 금액의 10%를 추가 지급해 준다고 허위로 투자금을 모집한 사실을 밝혀내고 가담자 중 1명을 구속하고 1명을 기소하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추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국민들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이번 사안과 같은 다수의 소비자 이익과 관련된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자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고객,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의 감시와 신고를 통해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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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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